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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7년 개정세법,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20.12.31)

인터넷기장 2018. 1.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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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11)

현 행

[개 정]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7.12.31.

(적용기한)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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