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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발행한 사업자의 유형전환시 부가세공제 시기

인터넷기장 2016. 10.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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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에서 6월까지 식사를 하고 신용카드결제를 했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게는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증이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가세신고시에 공제적용을 받기위해 오늘 국세청홈피에서 사업자유형을 확인했더니 7월 12일 현재 간이과세자이며 유형전환된자라고 나오는데 전환일자는 7월 1일부터라고 되어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곳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A]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발행당시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 제1항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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