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Q]
상가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매월 발생 관리비는 임차인이 건물 관리사무소에 납입하고 있으며, 저 역시 임대인으로서 건물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연간 분기별로 관리사무소에 납입 중인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 '건물관리명세서'가 기타 첨부서류 항목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 항목을 제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작성 항목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관리업(주거용건물관리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관리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신고시 건물관리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세는 규정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0) | 2016.11.03 |
---|---|
사업자개시일 이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상 문제 없는지? (0) | 2016.11.02 |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적격증빙 여부 (0) | 2016.10.25 |
신용카드발행한 사업자의 유형전환시 부가세공제 시기 (0) | 2016.10.25 |
매출로 인식했던 수출재화 반품받았을때 부가세 신고 어떻게하는건가요? (0) | 2016.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