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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출로 인식했던 수출재화 반품받았을때 부가세 신고 어떻게하는건가요?
수출신고할때 수출신고필증받으니까 그걸 토대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수출실적명세서작성) 간혹 선적하는게 아닌 건은 그냥 기타로 신고하고여 수입신고필증을 입력하는 란이 따로 없던데 그냥 기타쪽에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입력을 안하는건가요?
국내였으면 환불받았으니까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죠
해외는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아니고.. 일단 반품은 받았으니까 -매출로 인식을 하긴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하는건가요?
[A]
수출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기타 매출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당초에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후에 매출이 취소되어 반품된 경우, 매출취소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카페에서 답변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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