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사가 물품대 결제시 90일 혹은 60일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당월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어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 이후 공급분 부터 업체와 약정하여 모든 물품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어음 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제 방법은 기존 단가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물품대 지급시 금융 이자를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시)
- 9월 물품대 마감액 : 1,000,000원
- 금융이자 : 30,000원
현금지급액 : 970,000원 (10월 20일 지급)
질의1) 상기 금융이자에 해당하는 공제액이 매출 할인인가요 아니면 매출에누리인가요?
질의2) 매출 할인과 매출에누리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하여 아래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방법1) 9월말 세금계산서 1,000,000원 교부/대금지급일 10.20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970,000원 수취
방법2) 9월말 세금계산서 교부시 970,000으로 교부하고(사전 계산됨) / 10.20일 970,000원 지급
질의3) 동 금융비용에 대하여 개인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요?
[A]
질의 1.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를 약정일전에 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 2.
매출할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9월말)에 1,000,000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대금 지급시점에 작성일자를 10/20일로 하여 (-)30,000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질의 3.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는 경우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1997. 4. 8. 개정)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1997. 4.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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