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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 경우,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공급시기와 영세율첨부서류

인터넷기장 2016. 10. 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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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인 경우(국내의 보세구역까지 물품이 반입된 경우)


- 공급시기 : 수출재화 선적일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 공급시기 : 외국에서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


- 영세율 첨부서류 :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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