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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건설업이며 A업체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으로 3월경 2천만원 수령 후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발행 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가 7월 20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하여..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3월에 발행했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사업자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날짜는 최초 발급한 날로 취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현재날짜로 취소가 가능한지요? *공사계약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A]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와 같이 3월분에 대한 거래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공급자는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발생하고 공급을 받는자는 해당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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