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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장기할부판매 조건시의 매입부가세 환급시기

인터넷기장 2016. 10.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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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측과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하드웨어 납품을 계약하고, 장비 매입 후, 판매한 건이 있습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상, 2회 이상 분할 수금과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이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에 다 부합하는 관계로, 대금을 회수하기로 한 때인 매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금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건, 매입처로부터 그 장비를 매입 했을때, 매입부가세는 인도 받은때에 전액 공제를 받고, 이 상품을 판매 후, 매출부가세는 장기할부판매 월 분납액으로 계약한 매월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여쭤봅니다.


[A]

사업자가 재화를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로 공급하는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되는때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것이며, 장기할부판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가가 수회에 걸쳐 분할 입금되는 조건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하며 이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 입니다. 
매입공급시기(재화가인도되는때)와 매출공급시기(장기할부판매로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때)가 각각이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취 및 교부된세금계산서 입니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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