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79만 법인사업자는 10. 25.(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개인 일반과세자 210만 명은 발송된 고지서의 예정고지세액을 10. 25.(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조기 지급(’16. 10. 31.까지)하는 등 경영 애로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 사업자 업종․규모에 맞는 ‘꼭 필요한 자료’로 구성된 신고 도움자료(50개 항목, 8만 5천 명)를 제공하였으며,
○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도록 신고 안내문을 개선하여 발송하였습니다.
■ 2016넌 2기 에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0월 25일까지
□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신고 대상자는 79만 명으로, ’15년 2기 예정신고(73만 명)때보다 6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6. 1. 1.~’16. 6. 30.)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 사업 부진, 조기환급 세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휴업․사업 부진 등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금 또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 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매출세액)가 발생한 경우
□ 전자신고는 10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전자신고 가능 시간: 10월1일~10월 25일 06:00~24:00
□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1) 또는 신용카드 납부2)도 가능합니다.
1)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2)카드 사용한도 내 전액 납부 가능
■ 경영 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1)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울산 북구·울주군 소재 사업자와 그 외 지진·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15년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하)를 실시할 예정이며,
○ 조선․해운업 등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0. 20.(목)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1)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1)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등이 10. 20.(목)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10. 31.(월)까지 앞당겨 지급1)할 예정입니다.
1)당초 지급기한인 ’16.11.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 그간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 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1(’16. 1기 예정) 47개항목, 8만명→(’16. 2기 예정) 50개항목, 8만 5천 명
□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 자료(예 : 면세관련 매입) 등
○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공통 탈루유형, 구체적불성실 혐의사항이 있는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거짓 수수 혐의 분석 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 자료 등
□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업자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납세자 눈높이에 맞도록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개선하여 이번 신고분부터 시범 발송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개선 내용≫
� (안내문 내용 간결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표현 등은 정리하고, 국세청 홈택스 등에 접속하면 취득이 용이한 정보는 삭제
� (안내문에 콘텐츠 연계 표시) 신고에 필요한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동영상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
� (양식 표준화)본․지방청 등 안내 기관별로 다른 양식은 통일, 중요도가 높은 신고․납부기한 등은 표시 강조, 시각적 효과도 도모
■ 사전 안내 불응․부당환급 사업자는 사후관리 강화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전 안내한 사업자에 대하여
○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1)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 유통질서 문란 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또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입니다.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반면,
○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1)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입니다.
1)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23:3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 00:30~23:30 | 기업, 수협, 농협,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
07:00~23:30 |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 0.7%)
․ 인터넷(www.cardrotax.kr) ▶ 00:30~23:30(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② 홈택스(www.hometax.go.kr) 시스템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 보기(국세청 누리집으로 링크)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출처] 국세청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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