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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Q]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차구입당시 사업자등록일 이전으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화물차량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6월3일이고 차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 등록 일자는 6월20일 일경우 사업자등록일 20일전으로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종전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카페에서 이어서 내용보기.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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