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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신규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여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법 61조 2항)
예시> 2016.4. 15. 개업 간이과세자로 2016.12.31.까지 공급대가가 3800만원인경우 : 3800만원 * 12개월/9개월 = 5066만원으로 2017.7.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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