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직전 과세기간 신규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여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요?

인터넷기장 2016. 10. 11. 14:51
728x90
반응형

직전 과세기간 신규개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여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판단하는지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합니다.(법 61조 2항)


예시> 2016.4. 15. 개업 간이과세자로 2016.12.31.까지 공급대가가 3800만원인경우 : 3800만원 * 12개월/9개월 = 5066만원으로 2017.7.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