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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2) 예정신고사유가있는개인일반과세사업자(다음사유해당자)는사업자의선택에의하여부가가치세예정신고및납부를할수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기간(7월~9월)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16년 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2.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등 :수출은 선적일기준.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음식점∙식료품∙제조업 등)
* 부도수표·어음 등은 부도일부터 6월이 경과해도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되지않으므로 추후 확정신고 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신청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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