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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월∼6월의 공사기간에 에너지절약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

인터넷기장 2016. 9.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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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46012-10232, 2001.09.24.


[제 목]

3월∼6월의 공사기간에 에너지절약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질 의]

① 공사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됨.

②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의 표준계약서에 의거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 동안 균등분할상환받음.

③ 공사비 월상환액: 공사비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그 금액의 10% 상당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임.

④ 세금계산서교부금액과 교부시기: 공사비와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사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⑤ 에너지절감량: 절전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약 40% 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문제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공사완료일의 다음달부터 60개월이 소요되므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됨.

① 공사비회수기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함으로 인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당 사업체 임의로 정할 수 없음.

② 재료비의 일시투입: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를 일시에 투입하여야 함.

③ 부가가치세의 선납부: 부가가치세를 60개월 동안 매월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전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있는 실정임.

④ 법인세의 선납부: 공사비를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회수하고 있으므로 당 사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아직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나 법인세신고를 할 때에는 자금부족으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을 차입금으로 겨우 납부하고 있으며, 회사의 부채비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질의

당 사업체의 공사는 공사비회수기간이 60개월로서 장기할부매출에 해당하므로 매월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법인이 3월 내지 6월의 공사기간에 걸쳐 에너지절약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카페에서 답변 보기.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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