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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첨부파일 클릭]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 명세서 1부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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