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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입니다.
매월 발생 관리비는 임차인이 건물 관리사무소에 납입하고 있으며, 임대인으로서 건물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연간 분기별로 관리사무소에 납입 중인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 '건물관리명세서'가 기타 첨부서류 항목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 항목을 제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작성 항목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관리업(주거용건물관리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관리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건물관리명세서 서식 > http://cafe.naver.com/ansetax/19301
부가가치세법 신고시 건물관리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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