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0.1.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16.10.1.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1)으로 확대하였습니다.
1)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개요
□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고철)1)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 철 스크랩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따로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1)(철 스크랩)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철 스크랩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
□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가치세 미납 후 폐업 등 부가가치세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철 스크랩(고철)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1)에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1) 금지금(’08.7.), 고금(’09.7.), 구리 스크랩(’14.1.), 금 스크랩(’15.7.)
3. 철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 필요
□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철 스크랩(고철)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여러 은행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참여하도록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요청을 하였으며,
○ 이 중 7개 은행이 참여 의사를 밝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지정 금융회사1)로 고시하였습니다.
1)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5. 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함.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 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합니다.
1)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6. 실시간 정산, 세액공제 등 세제상 지원방안
□ (실시간 정산) 철 스크랩 매출 시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 관리계좌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철 스크랩 관련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지급1)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1) 지정 금융회사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사업자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
※실시간 부가가치세 정산사례 |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 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 원을 전용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 원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 원 중 5백만 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입금 |
□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철 스크랩 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당해 연도 전용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7.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철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출 및 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철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연입금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사례1]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경우
구 분 |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자 A (매출자) |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
사업자 B (매입자) | ▪ 미사용 가산세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가산세(10%) ▪ 매입세액 불공제 2백만 원 = 공급가액(20백만 원) × 부가가치세율(10%) |
[사례2] ’16.10.3. 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공급가액 20백만 원,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의 철 스크랩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 B는 전용계좌를 통해 ’16.10.23. 지연입금한 경우
구분 | 가산세 |
사업자 B (매입자) | ▪ 지연입금 가산세 1만 2천 원 = 부가가치세(2백만 원) × 가산세(3/10,000) × 지연기간(20일) |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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