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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세법개정(안) 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인터넷기장 2016. 9. 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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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임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

ㅇ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 현행 의무발급대상 52개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업종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을 포함),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교육서비스업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기타업종`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이사화물운송주선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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