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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세법개정(안)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인터넷기장 2016. 9.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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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를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ㅇ 매입시 매입자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폐자원 재활용 및 중고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허용

ㅇ 현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3/103, 중고자동차에 대해 9/109의 공제율 적용
② 적용기한 연장 이유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ㅇ 수출 경쟁력 지원,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몰연장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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