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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 등에게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를 매입시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 | |
ㅇ 매입시 매입자가 부담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폐자원 재활용 및 중고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 일부 허용 | |
ㅇ 현재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3/103, 중고자동차에 대해 9/109의 공제율 적용 | |
② 적용기한 연장 이유 | |
□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
ㅇ 수출 경쟁력 지원, 소비자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일몰연장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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