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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누락 부가세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Q]
신용카드매출누락이 발견되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려고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등를 적용하고 납부할세액을 가산세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납부(환급)세액(매출세액가-매입세액나)에 있는 납부세액으로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대상 금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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