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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 수정신고시 신용카드발급세액 공제 여부 ?

인터넷기장 2016. 9.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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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Q]

8월개업한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보다 매입세금계산서및,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 매입계산서가 더 많아 600만원정도환급을받았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0원이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하였습니다.


2500만원정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부가세수정신고를하려합니다.

부가세수정신고를함으로써 가산세적용및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3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수정신고를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및발행공제 적용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각종 공제 및 경감세액을 차감한 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연간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초  환급세액이 있어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따른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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