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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
[Q]
8월개업한 개인사업자 음식점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보다 매입세금계산서및,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한 매입계산서가 더 많아 600만원정도환급을받았습니다.
이때 납부세액이 0원이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공제를 적용하지아니하였습니다.
2500만원정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부가세수정신고를하려합니다.
부가세수정신고를함으로써 가산세적용및하여 최종 납부세액이 300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수정신고를할때 신용카드매출전표및발행공제 적용이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세액 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각종 공제 및 경감세액을 차감한 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연간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당초 환급세액이 있어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따른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추가 발생한 경우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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