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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폐업 후 대손세액공제가능 여부 :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부가 46015-1257, 96. 6. 26.)
단, 대손확정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 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3년(현행 : 5년)이내에 경정청구(국세기본법 45조의2)에 의한 공제 가능(부가 46015-2219, 99.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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