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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세법개정(안)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인터넷기장 2016. 8.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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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①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제도개요) 명동 등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서 외국인관광객이 환급요구시 환급, 출국시 세관 반출확인
ㅇ 공항 등 출국항 세관장 반출확인후 보세구역내 환급창구에서만 환급하였으나, 환급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환급 허용(’13.7월 시행)
(적용요건)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이고 반출확인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설정*한 경우
* 반출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환급액 회수를 위한 신용카드 가승인방식
(개정) 1회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로 인상
② 기준금액 인상하는 이유
시내환급 도입(’13.7월) 당시에 비해 사후환급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며, 시내환급창구 수 확대** 등 인프라도 확충
* 사후환급시장 규모: (’13년) 판매금액 0.7조원 → (’15년) 2.3조원
** 시내환급창구 수: (’13년) 8개소 → (’16.4월 현재) 101개소
고액의 미용성형*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국내소비 확대
* ’15년 외국인환자 유치 성형외과 1인당 평균진료비 450만원
③ 1회 구매금액이란?
매장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결제할 때 받는 환급전표 1건*당 금액이 1회 구매금액에 해당
*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한꺼번에 결제한 경우에도 1회 구매로 간주

ㅇ 환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200만원 초과물품(시계, 고급의류 등)도 시내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관광객 쇼핑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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