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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6년 세법개정(안)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인터넷기장 2016. 8.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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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확대
① 현행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개요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일반적인 경우>수 입VAT(10%) 납부 환 급
<납부유예 제도>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② 금년 세법개정 내용
(개정내용)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 (현행)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개정)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기대효과) 수출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
ㅇ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 제고 
* 최소 40일 이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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