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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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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
(제도개요)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에서 피부‧성형시술 등 의료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 |
ㅇ 부가세 환급제도로 인해 불법브로커와의 거래가 줄어들어 시장교란행위 차단 및 의료기관 과표양성화(’16.4월 시행) | |
ㅇ (대상용역) | |
- 의료법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직접 유치 | |
-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 | |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 |
ㅇ (적용시기) ’16.4.1.~’17.3.31.(1년간) | |
→ (개정) ’17.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 |
②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이유 | |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원활하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 | |
* ’16년 5월말 현재 430여개 의료기관 참여 | |
→ ’15년 성형외과․피부과 외국인환자 수의 91%․79% 점유 | |
조기에 연장시행 방향을 제시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 |
ㅇ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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