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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임대보증금 연체이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Q]
임대보증금 일부 잔액이 계속 미입금되어 연체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물론 쌍방간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세금계산서는계약상,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한상품(재화)또는서비스(용역)의공급에대하여사실상공급자가그공급가액에대하여공급받는자에게공급시기에교부하여야하는것입니다.
부동산임 대용역의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임대보증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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