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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행사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항공료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을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여행사가 여행객이 부담해야 할 교통비, 숙박비 등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 계약하고 구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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