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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용역서비스 수출 관련 문의? / 용역 영세율매출 대금 원화수령시 영세율적용 및 증빙서류는?

인터넷기장 2016. 9. 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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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서비스를 일본에 수출하였고, 대금은 일본 거래처에서 원화로 지급하기로해 엔화가 아닌 원화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1. 이 부가세 신고시 증빙은 저희가 발행한 인보이스밖에 없는데 증빙으로 인보이스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부가세신고 시 이 매출 건에 대한 기입은 어디에 반영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매출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지?


[A]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방법, 대금결제수단, 계약체결장소...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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