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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서비스를 일본에 수출하였고, 대금은 일본 거래처에서 원화로 지급하기로해 엔화가 아닌 원화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1. 이 부가세 신고시 증빙은 저희가 발행한 인보이스밖에 없는데 증빙으로 인보이스만으로도 가능한가요? 2. 그리고 부가세신고 시 이 매출 건에 대한 기입은 어디에 반영되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세율매출명세서에 들어가야하는 지? [A]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수령방법, 대금결제수단, 계약체결장소...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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