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직접 현금을 주고 구매했을경우 영세율 문의
[Q]
온라인 쇼핑몰 업체 입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외국인(중국인)이 현금으로 직접구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외국인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영세매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영세매출이라면 영세매출근거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EMS나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근거가 남지 않는 외국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로 와서 현금을 내고 직접 가져갈 경우입니다.
[A]
영세율이 적용되는 직수출재화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바이어 등이 국내에 들어와 직접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는 귀 사가 국내에서 해외바이어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그 대가를 해외에서 입금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기타매출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과세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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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46015-102, 1998.0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22601-2148, 1985.11.02
[질 의]
렌트카 차량을 외국인(비거주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료를 원화 또는 미화(달러)를 받고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문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예규(부가 1265. 11228, 1981. 5. 15)에 의하면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을설)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용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계약서상 외국인임을 확인하는 여권번호 및 기타 확인사항 기재) 거래하고 그 대금을 외국소재의 비거주자 또는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이 아니고 직접 미화(달러)로서 대금을 받은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환교환계산서와 차량대여계약서로서 외국환 취득확인이 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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