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입니다.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다음달 25일(화)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일정한 사업자는 7~9월 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해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고지된 세액에 불구하고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납부는 하지 못해도 신고라도 해야
부가가치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라도 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미신고금액에 대해 10%를 부과하는데 비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간에 비례하여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① 미등록가산세 : 공급가액의 1%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부실기재 : 공급가액의1%, 지연제출 : 0.5%)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달신고세액*10%
④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신고세액*미납일수*3/10,000
⑤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표준*1%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복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사용자매뉴얼 [부가가치세 혼자 하기] 전자신고 주요 문의사항 (0) | 2016.10.10 |
---|---|
2016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사업자 / 예정신고 필요서류 (0) | 2016.10.06 |
3월∼6월의 공사기간에 에너지절약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일로부터 60개월에 걸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 (0) | 2016.09.30 |
본점, 지점 거래유형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0) | 2016.09.27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필요서류 (0) | 2016.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