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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의 1개사업부를 다른 법인으로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대금은 총 50억원 <기존자산10억, 부채0, 프리미엄40억> 입니다. 그런데 계약시 30억 2년뒤에 20억을 받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장기할부판매 조건인것 같은데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저희는 인도시점이 아니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시점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갑설>
당해년도 매출 30억 계상, 원가 10억 계상
2년뒤 매출 20억 계상
<을설>
당해년도 매출 30억 계상, 원가 6억 계상 < 10억*3/5 >
2년뒤 매출 20억 계상, 원가 4억 계상 < 10억*2/5 >
<병설>
다른방법 사용
[A]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 까지 의 기간이 1년이상인것을 말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자산을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하는 것 이나, 카페에서 답변이어 보기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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