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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타지역에 신규사업장을 개설함에 있어 당해 신규사업장만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 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는 때로서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등 일부 사업장(지점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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