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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6. 10.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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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설날․추석 등 명절이나 창사기념일 등에 종업원에게 선물할 물품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 공급의제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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