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마켓 옥션과 같은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하여 해외에 상품을 판매하고 외화대금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수령하고 통신판매사업자는 오픈마켓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가요?
만약,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외화대금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수령하므로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라면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간이수출신고 사본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것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수출재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933, 2005.11.02
[질 의]
재화를 해외로 수출시 EMS 국제우편을 이용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의 수취가 불가한 국제특송업체(UPS, Fedex, DHL 등)를 이용하여 재화를 수출할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는.
[회 신] 부가-2555, 2008.08.13 회신 예규 카페에서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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