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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세율 기타로 신고되는 수출건의 경우 선적일자 확인을 B/L과 관세청 유니패스및 한국무역정보통신의 EDI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헌데.. 관세청 유니패스는 선적일이 아니라 출항일을 기준으로 선적기일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매출인식을 언제 하는 것인가요.
B/L기준으로 매출신고를 하였더니, 관할 세무서에서 매출액 확인을 여러차례 요청하여왔습니다.
(관세청 자료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관세청의 시스템에 관계없이 B/L의 선적일자로 매출확정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관세청의 자료가 확실히.. 선적기준이 맞는 것인가요?
[A]
(부가1265-2217, 1983.10.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서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라 함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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