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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골프장 잔디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토지관련여부]

인터넷기장 2016. 10. 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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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2019, 1997.09.02


[질 의]

현재 전체공정의 73%가 진척되었으며 1997. 5. 시공회사에 의뢰하여 잔디식재가 완료되었고 향후 골프장운영을 위한 잔디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배토용모래를 당사가 직접 매입 사용하였던 바 매입부가가치세 불공제에 대한 의문점을 질의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갑설〉 잔디식재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나, 잔디식재 공사완료후 잔디발육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용은 토지조성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매입부가가치세액 공제 대상임.


〈을설〉 골프장이 건설중에 있으므로 잔디발육에 필요한 관리운영비용도 토지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 용어해설


배토용 : 잔디가 타식물과 다른 점은 보통식물의 습성과는 달리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고 땅위에 기는 뿌리가 있음(Runner).


그 Runner가 땅에 용이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흙을 덮어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보통 모래나 보명사를 말함.


[회 신]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전까지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잔디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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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3080, 2008.09.16)


[질 의]

- 우리 공단은 전ㆍ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일환으로 ○○골프장을 2006.11.3. 개장하여 총 18홀 규모의 코스를 조성하여 대중제로 운영하고 있음.


- 골프코스는 티, 페어웨이, 그린 등으로 구분되고 이들은 잔디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훼손되기 매우 쉬워, 우리 공단 ○○골프장을 티그라운드 잔디 또한 수많은 이용객들로 인하여 답압피해를 입어 심하게 훼손된 상태임.


- 현재 총 67개 티그라운드 중 훼손이 심한 17개소의 잔디를 기존 한국잔디에서 양잔디로 교체하는 바, 잔디교체 공사비용은 약 52백만원으로 전체 토지원가 40,839백만원 대비 0.127%를 차지하며, 교체대상 잔디를 양잔디로 선정한 사유는 한국잔디에 비해 답압에 대한 내구성이 강하고 잔디 보식작업이 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임.


(질의내용)

골프장 개장 이후 잔디답압피해로 인하여 티그라운드 면적을 넓히고 기존 한국잔디를 양잔디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회 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골프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면서 티그라운드에 식재된 잔디의 원상회복을 위한 잔디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 작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에 해당함.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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