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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의 적격증빙 여부

인터넷기장 2016. 10.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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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5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나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적법하므로 신용카드 월별이용명세서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공제가능한 것 입니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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