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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건물관리명세서 작성 관련 [건물관리명세서 작성 제출의무 여부]

인터넷기장 2016. 11. 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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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보유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매월 발생 관리비는 임차인이 건물 관리사무소에 납입하고 있으며, 저 역시 임대인으로서 건물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연간 분기별로 관리사무소에 납입 중인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에 '건물관리명세서'가 기타 첨부서류 항목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 항목을 제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인가요?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작성하는 것이며, 임대만 하는 사업자는 작성 항목이 아닌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부동산관리업(주거용건물관리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관리업에 해당되지 않아  제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신고시 건물관리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세는 규정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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