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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개시일 이전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세무상 문제 없는지?

인터넷기장 2016. 11. 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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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23일에 개업한 업체인데 7.31일에 매출세금계산서(종이)가 있네요.

매입같은경우 사업개시일 20일전까지 공제를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매출같은경우에는 이런것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되나요?

위의 내용으로 매출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 매입은 미공제부분이지만 매출은 과세매출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매입처럼 기준일이 있으면 그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일반사업자 또는 법인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귀 사례의 경우가   사업개시일을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라면  과세매출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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