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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5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나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적법하므로 신용카드 월별이용명세서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시 공제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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