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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사용 구입 지출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6. 11.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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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구분, 특징

매입세액공제가능

매입세액공제불능

부가세 과세와 면세품목 여부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용역면세재화·용역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사업자
사용한 카드의 구분법인카드, 법인개별카드, 회사의 임직원 개인카드, 개인사업자 가족카드제3자·타인 명의 카드, 타회사 직원카드 등
구입·지출의 내용회사업무비용, 구입 지출 등, 판촉비(가구, 복리후생비, 비품, 소모품 등)접대비, 기밀비 등
신용카드전표 기재상태매입세액의 별도기재(전자 또는 상대방의 수동기재)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품목과 식별 가능성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대중 입장 등, 영화공연표, 미용, 욕탕 등,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사업자 등 주로 개인적 용도 서비스 내용
승용자동차 구입대가와 리스료 및 유지비용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트럭, 운반용8인승까지의 소형 승용차(주로 비사업용으로 구분됨)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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