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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선수금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입금액 제외여부
[Q]
법인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4 과세표준 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 항목으로 기재하는지요?
[A]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선수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제외항목으로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 등)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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