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Q]
부동산 임대 간이과세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해당 건물을 양도양수하게 되었으나,간이과세자이다보니,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여 양도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간이과세자였고, 제가 그 건물을 살 당시에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공제한 사실도 없는 상태이니...매매 양도후 폐업신고후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는듯 하며,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만 성실히 신고하면 될듯 한데... 이럴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찌하여야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하자면...
질의1: 부동산 임대 사업 시작당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받은 사실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를 신청 공제한 사실도 없는 간이 간세자로써 건물을 매매양도하고 폐업 신고후 마지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매매 양도전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월세만 신고하면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임대업 3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부가46015-442, 2002.06.19)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인터넷기장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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