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한 물품을 수리하여 재수출하기 위해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조건부면세이므로 세관장으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수리후 수출품수리후재수출로 수출하였습니다.
이 때, 재수출한 부분이 부가세 신고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1-31-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 > 수입금액제외로 표기.
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
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단,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4. 수입업자가 수입 또는 판매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수리할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5.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물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전시한 후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6. 수입업자가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반환조건의 수입재화 용기를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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