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 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면세포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면세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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