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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직원 결혼식 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복리후생비 여부(전세버스)

인터넷기장 2016. 11.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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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결혼식 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Q]

법인 입니다.

직원이 결혼을 하는데 회사에서 전제버스를 빌려서 직원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회사에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1.법인으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

2.법인결산시에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A]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결혼식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입니다.

법인이 직원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는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사례의 전세버스 임차비용이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의 지급능력 및 매출규모, 경조사비 지급규정, 직원의 연봉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연예비

2의 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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