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4/4분기 부가가치세신고 / 1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 - 신고․납부 편의를 보다 확대,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55.. 부가가치세 2017.01.11
10일이 금요일일 경우 전송은 토요일? 월요일? [Q&A] 발급의 경우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날로 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송의 경우는 명확한 규정을 찾지못해 문의드립니다. 전송기한도 연장되는 것인지,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발급일의 다음날이 토요일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 부가가치세 2017.01.10
공급가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도 공급자는 우선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함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거래는 사전에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에 확정된 거래가액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의 변경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여 아무런 다툼 없이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변경된 거.. 부가가치세 2017.01.06
할인쿠폰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또는 쿠폰을 .. 부가가치세 2017.01.02
간이 폐업 후 재개업시 간이과세자 가능한지? 2016년 간이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년정도 쉬어야할듯합니다. 이런경우 올해 폐업을 했다가 2017년쯤 다시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한다면 간이사업장 적용을 계속 받을수 있는건가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 부가가치세 2016.12.26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 부가46015-662 , 1993.05.13 [ 제 목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 부가가치세 2016.12.23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안됨(부가46015-3304, 2000.9.23)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 부가가치세 2016.12.23
과소신고 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징세과-22 , 2011.01.07 [ 제 목 ] 과소신고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 부가가치세 2016.12.22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부가가.. 부가가치세 2016.12.22
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여부 [제조업자의 쇼핑몰 카드매출 세액공제 가능여부] 서삼46015-11278, 2002. 08. 05) [질 의] 인산한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부분 우체국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인접지역의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의.. 부가가치세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