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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46015-11278, 2002. 08. 05)
[질 의]
인산한과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대부분 우체국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인접지역의 소비자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있는 바,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제도 46015-12384, 2001. 7. 25)를 참고하기 바람.
제도 46015-12384, 2001.7.25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종업원 등으로부터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의류를 주문받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대상자에 해당하여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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