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가요?
○ 매출자가 미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며 수기도 가능합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전송대상이 아니며 수기도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 [인터넷기장이란?]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락하여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소급하여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무상 처리방법 (0) | 2016.12.22 |
---|---|
제조업자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여부 [제조업자의 쇼핑몰 카드매출 세액공제 가능여부] (0) | 2016.12.15 |
주사업장총괄납부, 내달 12일까지 신청해야 [2017년부터 적용하려면] (0) | 2016.11.25 |
부가가치세신고_작성방법_신고서작성사례(일반_도소매업) (0) | 2016.11.25 |
직원 숙소(기숙사) 인테리어 부가세 공제 해당 여부 (0) | 2016.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