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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않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한 사업장에서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액을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다른 사업장에서는 발생한 세액을 납부하려면 자금마련에 부담이 된다.
이 경우 두 가지를 통합하여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하면 사업자가 자금 운용 시 부담을 덜 수 있다.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주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므로 납부가 편리하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려면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작성해 주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12월 12일이 기한이다.
단, 과세표준 신고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세법에서 규정하는 제반 신고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해야 한다.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이름 그대로 주사업장에서 세액만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므로 신고까지 한 군데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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