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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기숙사) 인테리어 부가세 공제 해당 여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파트 구입후 매입부대 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매입 부대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기숙사를 사업용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더라도 관련 수리비용과 매입관련 비용 등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 입니다.
서삼46015-11099, 2003.07.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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